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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일 구분 | 2017. 1. 1.이후 출생아부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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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안내문 |
안내문보기(2017. 1. 1.이후) | ||
지원근거 | 영동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2016. 11. 7.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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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둘째 아이 이상일 경우 이전 출생 자녀 모두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 재혼가정의 경우 출생순위는 친권 기준) | ||
지원 금액 |
출생 순위 |
지원액 | 지급방법 |
첫째아 | 350만원 | 일시금 50만원, 매월 15만원씩 20회 분할지급 | |
둘째아 | 600만원 | 일시금 100만원, 매월 20만원씩 25회 분할지급 | |
셋째아 | 700만원 | 일시금 100만원, 매월 20만원씩 30회 분할지급 | |
넷째아 이상 | 1,000만원 | 일시금 100만원, 매월 20만원씩 45회 지급 | |
신청방법 | 주소지 읍, 면사무소에 출생신고 시 통합 신청서 제출 (※ 신생아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신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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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통합 신청서 및 통장사본(영동군 내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명의로 개설된 통장) |
단, 아동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도에 거주하고 도내 출생신고 한 경우에 지급되며, 부 또는 모의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시 6개월 경과 후 지급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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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1회(300만원) | 2회(100만원) | 3회(200만원) | 4회(200만원) | 5회(200만원) |
지원시기 | 신청일 | 만1세 생일 | 만2세 생일 | 만3세 생일 | 만4세 생일 |
지원조건 | 부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상 6개월 거주시 | 부 또는 모와 출생아동이 함께 지속하여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시 | |||
신청기간 | 출생일, 거주기간 충족일, 사업시행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언제든지 신청 가능 (단, 신청일 이전 회차는 지급하지 않음) |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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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1회(100만원) | 2회(200만원) | 3회(200만원) | 4회(200만원) | 5회(200만원) | 6회(100만원) |
지원시기 | 만1세 생일 | 만2세 생일 | 만3세 생일 | 만4세 생일 | 만5세 생일 | 만6세생일 |
지원조건 | 부 또는 모와 출생아동이 함께 지속하여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시 | |||||
신청기간 | 언제든지 신청 가능 (단, 신청일 이전 회차는 지급하지 않음) |
출생신고 이후 개별 신청 시 아래 서식을 사용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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