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복지연계를 통한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환자가 사용하는 식기, 의류, 침구, 책 및 가구 등과 같은 환자의 물건이나 음식을 통해서는 전염되지 않으므로 따로 식사를 하거나 소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침이나 객혈, 객담, 무력감, 식욕부진, 체중 감소, 발열, 호흡곤란,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으며, 이상의 증상들, 특히 2~3주 이상 기침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찰을 받으셔야 합니다.
객담검사(현미경검사 및 배양검사)와 흉부 방사선검사(X-선검사) 등을 통해 진단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발견된 경우 다른 가족도 이미 감염이 되었을 수 있으므로 증상이 없더라도 의료기관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6세 미만의 어린이는 잠복결핵감염(예방 화학) 치료가 필요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핵검진 대상자]
집단 내(예: 학교 등) 결핵환자 발생 시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신속히 실시하여 잠복결핵감염자와 추가 결핵환자를 발견하여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잠복결핵감염 치료 (예방 화학 치료)를 실시
의료기관에서 결핵으로 신고된 환자의 밀접 접촉자(가족 등)는 결핵 접촉자 검사를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실시하고 보건소에서 의료기관에 검사료를 지급
해당 의료기관에서 접촉자 검진 수첩을 발급
다제내성(광범위 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치료 비순응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에 대하여 입원명령을 실시하고 입원 기간 동안 소요되는 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 지원 및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120% 미만(환자가구)에 해당하는 경우(단,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기준에 따라 생계비 지원
입원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로 소득이 확인된 환자
학생, 의료 이동 접근이 어려운 지역주민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대한 결핵 협회와 이동검진 차량을 이용하여 검진 실시
문의전화 : 740-5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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