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사업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에 대한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합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 대상 : 금연을 희망하는 지역주민
- 내용
- 금연클리닉 등록 상담 및 관리
- CO(일산화탄소) 및 폐활량 측정
- 금연보조제 및 행동강화 물품 제공
- 6개월 금연 성공 시 기념품 제공
- 운영시간 : 월~금요일, 오전9시~오후6시
- 서비스내용
- 금연 보조제(니코틴 껌, 니코틴 캔디, 니코틴 패치 등) 지급
- 개인별 금연 상담 및 교육
- 국가금연지원센터 상담전화 1544-9030
※ 상담운영시간 : 주중 09시~22시, 주말 09시~18시, ARS 연중무휴 24시간
찾아가는 금연 클리닉 운영
흡연자를 직접 찾아가서 금연지원 서비스 제공 및 금연 분위기 조성
- 대상 : 흡연자 5인 이상
- 장소 : 기관, 사업장, 보건지소 등
- 내용
- 직장 방문(총 4회)
- 일산화탄소(CO) 및 폐활량 측정
- 금연보조제 및 행동강화 물품 제공
- 6개월 금연 성공 시 기념품 제공
- 금연 격려 문자서비스 제공 및 전화상담 진행
흡연예방(금연) 및 절주 교육
- 기간 : 연중
- 대상 : 관내 희망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사업장, 군부대 등
- 장소 : 학교, 각 사업장 지정장소
- 추진체계 : 수요조사 후 희망기관 실시
- 내용
- 금연의 필요성 및 중요성 이해
- 인형극 체험부스, 전문강사교육 등 다양한 교육 방법 제공
금연사업 홍보
- 기간 : 연중
- 대상 : 지역주민
- 내용
- 건강생활실천 서비스사업 및 타부서 연계추진
- 군민의 날 등 축제 시 부스 운영 홍보
-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 언론매체 활용
- 리플렛, 홍보물, 교육자료 배부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
국민건강 증진법에 규정한 국민의 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대중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 여부, 지도·점검 및 계도와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 건강증진에 기여
- 기간 : 연중
- 법적근거
- 국민건강 증진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 국민건강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금연구역 등)
- 국민건강 증진법 제9조(금연구역의 지정) 제5항 규정에 의거 「영동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
- 리플렛, 홍보물, 교육자료 배부
- 점검대상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1호~26호까지의 기관 및 시설 구분 → 과태료 : 10만 원
- 「영동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에 따른 시설 → 과태료 : 3만 원
- 담배자판기 : 담배소매인 업소
- 점검내용
- 금연시설 지정 여부
-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지정 운영 여부
- 금연구역 시설기준 준수 여부
금연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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