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복지연계를 통한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질병관리본부가 감염병의 심각도와 전파력을 등을 고려해, 급별로 분류한 감염병을 말합니다.
구분(86종) | 분류기준 | 종류 | 신고주기 |
---|---|---|---|
제1급 감염병 (17종)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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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
제2급 감염병 (20종)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
24시간 이내 |
제3급 감염병 (28종) |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 |
|
24시간 이내 |
제4급 감염병 (23종) | 제1급~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
|
7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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