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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군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영동군 보건소

보건의료·복지연계를 통한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로 임신 출산 의료비 신청자

지원 범위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중 본인 부담 비용

지원 금액

임신 1회 당 120만 원 범위 내

사용 기간

카드 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신청 접수처
  • 온라인 신청 시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http://www.socialservice.or.kr
  • 구비서류 따로 송부 :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주민등록 등본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 스퀘어 빌딩 17층 사회보장 정보원 바우처 사업본부 청소년 산모 담당자

  • 보건소 신청 시 :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카드 사용

국민행복카드 사용 기관으로 모든 요양기관 (산부인과 병의원, 한의원, 조산원)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지원 대상
  • 소득 기준 :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에 의한 기준 중위소득 180% 판정 기준
  • 질환 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받은 자
    • 조기진통(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분만 관련 출혈(임신수주 20주 이상), 중증 임신중독증(임신주수 20주 이상), 양막의 조기파열(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임신주수 20주 이상)

      분만 결과, 자궁 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

      지원 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체류 자격 : F5, 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제외) 및 국외 이주자

지원 내용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 입원치료비 중 비급여 본인 부담금의 90% 지원하며 1인당 최대 300만 원 범위 내 지원함.(비급여 본인 부담금 중 상급병실료 차액 및 환자 특식은 지원 제외)

구비 서류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서
  • 의사 진단서(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 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각 1부 (입원 횟수별로 별도 제출, 단, 의사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출생 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단, 사산의 경우 사산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납부고지서(맞벌이 부부 모두 첨부)
  •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 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지원 신청 기간 및 기관
  • 신청기간:분만 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출산이후 1회에 한해 지원
  • 신청기관 : 지원 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횟수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지원 대상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 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매 회차 시마다 지원 신청 접수일 기준)
지원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 부담금, 비급여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지원금액

시술종류 및 여성 만나이 별 시술비 지원 상한액

시술종류 및 여성 만나이 별 시술비 지원 상한액 안내 - 정보제공
적용대상연령(여성기준) 만44세이하 만45세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구비서류
  • 정부 지원 난임치료 지원 신청서
  • 난임 진단서 원본 1부(최초 신청 시에만 제출)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사본 1부(맞벌이는 부부 모두 해당)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전월 보험료가 획인 되지 않을 시 최근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제출)
  • 주민등록등본 1부 (다문화 가정이거나 부부 주소지가 다를 때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자일 경우)
  • 휴직 시 휴직 증명서(휴직 기간 및 유급/무급 명시) 제출 (유급휴직일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1부 제출)
  • 의료급여 수급권 자인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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