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관리 개요
감염 위험 계층에 대한 정기적인 검진 및 검사 희망자 등에 대한 검진으로 HIV 감염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무료 익명검사 활성화로 신분 노출을 우려하여 검사를 하지 않고 자신의 감염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전파하는 행위를 방지
에이즈(AIDS)란?
AIDS : Acquired(후천성) Immune(면역) Deficiency(결핍) Syndrome(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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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급성 감염기
노출 행위 후 1개월 내외 - 독감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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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무증상기
평균 10년 정도 무증상 (면역 수치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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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발행초기
지속적 설사, 몸무게 급감, 발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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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발병기
에이즈 증상
에이즈의 증상
- HIV에 감염된 후 1개월 내외에 일부 감염인(전체 감염인의 30~50% 정도)에게서 체중 감소 (평균 체중의 10%), 원인 모를 만성설사, 발열, 지속적인 마른 기침, 전신피로 등 다른 질병
군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비특이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
- 급성 감염기의 비특이적인 증상, 또는 무증상으로는 HIV 감염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의심스럽다면 반드시 검사를 통해 확인해야 함
- HIV에 감염된 후 평균 10년 정도의 무증상 기간을 거쳐 에이즈 증상이 나타남
- 무 증상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으며 본인이 검사를 받지 않는 한 자신도 감염 사실을 모른 채 다른 사람에게 성관계 등을 통해 감염시킬 수 있음
- 감염 사실을 모르고 치료를 받지 않은 채 시간이 경과하여 감염 말기가 되면 면역체계가 파괴되어 감염되지 않은 사람에게서 잘 나타나지 않는 각종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등에 의한 기회감염(폐렴, 결핵,
구강 캔디다 증, 대상포진 등)과 악성종양 발생
급성감염기의 증상
위험행위(감염) 후 1개월 이내 발열, 설사 등 독감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증세에는 개인차가 있으며 대부분 특징적이라 할 수 없는 경미한 증상 또는 무증상으로
감염 사실을 모를 수 있으니 감염 여부는 반드시 검사로 확인해야 합니다.
AIDS, 감염되는 경우
성접촉을 통한 감염, 감염된 혈액의 수혈, 오염된 주삿바늘의 공동사용, 수직감염
에이즈 익명검사
- 익명검사 : 본인이 원하는 경우 익명검사가 가능하며, 검사 번호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결과를 확인함
- 검사기관
- 전국 보건소 : 실명 또는 익명으로 무료 에이즈 검사와 상담 가능
- 병·의원 : 유료로 익명검사 가능
- 에이즈 관련 민간단체(한국에이즈 퇴치연맹, 대한 에이즈 예방협회의 검진 상담소) : 간단한 무료 검사와 에이즈 관련 상담 가능
- 감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음으로써 자신의 감염 사실을 모른 채 타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방지하도록 함
감염인 보호·지원
- 감염인에 대한 역학조사 및 개인 비밀 보호 철저
- 감염인의 거주지, 신상 변동 사항 및 특이사항 파악
- 환자로 진전 시 환자 전환 보고 철저
- 에이즈 관련 진료비 지원
집단별 예방교육 활동 강화
- 전문직 종사자(의사, 간호사, 보건교사, 임상병리사 등) 강사요원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 확대
- 감염 취약계층(성병 건강진단 대상자, 동성애자 등)에 적합한 전문교육 강화
- 근로 청소년, 군인, 학생 등 연령별, 집단별 특성에 알맞은 예방교육 확대
문의전화 : 영동군 보건소 임상병리실 740-5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