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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알림>
- 기 간 : 연중
- 대 상 : 60세 이상 치매환자(치매 약 복용자)
- 지원금액 : 월 3만원내 실비 지원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F03, G30중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신청방법 : 치매치료비 신청서 등 보건소 치매 상담실 방문 신청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의 120%이하인자(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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