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복지연계를 통한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 추진일자 : 2016. 9. 6 ~ 예산소진시까지(한시적운영)
나. 예외지원대상자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3급이상), 미혼모 산모(만18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 및 미혼모 시설 입소중인 만18세 초과자),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분만취약지
산모(보은, 괴산), 쌍생아 이상,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다. 지원기준 : 2016. 8. 8.일 이후 출산가정
라. 소득별 지원기준
- 지원기준없음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3급이상), 미혼모 산모,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쌍생아 이상,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분만취약지산모(보은군, 괴산군)
마. 지원금액 : 바우처 유형별-라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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