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복지연계를 통한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2017년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확대
- 기저귀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만 2세미만 ("15.1.1 ~"17.12.31 출생) 영아 양육 가구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 산모가 질병 사망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및 부자 조손가정 양육 영아
2. 지원신청
- "16,12.31일 기준으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대상자는 별도 신청 필요 없음(자동연장)
- "16.12.31일 이전에 서비스 이용기간이 종료된 대상자는 별도신청 필요
3. 지원기간 : 신청일 기준으로 영아의 우러령에 딸 생후 24개월까지 지급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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