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복지연계를 통한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
■ 사업목적
저소득층 영아(0~12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 신청자격
- (소득기준) 중위소득 40%(최저생계비 100%) 이하 저소득층 영아(0~12개월) 가구
- (조제분유)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 ※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후천성면역결핍증, Herpes simplex 바이러스 감염 등
■ 지원금액
- 기저귀만 지원 받는 경우 : 월 32,000원
- 기저귀와 조제분유 모두 지원받는 경우 : 월 75,000원
■ 기타 문의사항
- 붙임 문서 참조
- 영동군보건소 모성관리실 ☎ 043-740-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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