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복지연계를 통한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살균제(세정제)"의 원인미상 폐손상 원인 여부를규명하는 흡입독성 실험 중 일부 제품들을 흡입한 실험쥐에서잠정적으로 이상소견이 발견되어언론설명회(11.4)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사용중단 강력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가습기 사용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를 맞이하여 최종 결론이 도출될 때까지 가습기살균제 사용 중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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