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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특별 자수기간 안내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에서는 2010. 4. 1.부터 2010. 6. 30.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정하였습니다.
이 기간동안 자수하는 마약류 투약자는 형사처벌을 최대한 지양하고, 국가지정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수는 전국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가능하며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하는 경우에도 자수에 준하여 처리되고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검찰신고 및 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301 또는 127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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