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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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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암조기검진 및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09.05.14 조회수907

▪ 국가 암조기 검진 ▪ ► 암! 기적보다 조기검진이 우선 ► 조기 발견하여 치료하면 90%이상 완치   ○ 검진대상(2009년 홀수 출생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당해연도 대상자중 보험료 부과 기준자 ○ 암종별 대상자 기준 - 위․간암 : 만40세 이상 남녀 → 2년 간격으로 실시 - 대장암 : 만50세 이상 남녀 → 1년 간격으로 실시 - 유방암 : 만40세 이상 여자 → 2년 간격으로 실시 - 자궁경부암 : 만30세 이상 여자(의료급여) → 2년 간격으로 실시 - 간 염 : 만40세 이상 검사력 없거나 간기능 이상시 ○ 검진기관 : 전국 모든 검진기관 ○ 관내기관 검진항목 ­ 서외과의원 : 위암, 간암 ­ 영동병원 :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암 ▪ 암환자 의료비 지원 ▪ ※ 건강보험가입자 보험료 부과기준 [등록신청시점의 당해 연도 부과액 평균금액] ∙ 직장가입자 : 60,000원 이하 ∙ 지역가입자 : 72,000원 이하 ○ 지원기준 1) 건강보험가입자 - 지원대상 : 신규 암 환자(국가암 조기검진자) ※ 2009년 1차 검진 필수 - 지원금액 : 법정본인부담금 최대 200만원(최대 3년간 지원) 2) 의료급여수급자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전체 암 환자 - 지원금액 : 법정본인부담금 최대 120만원 비급여 항목 최대 100만원(최대 3년간 지원) 3) 폐암 환자(원발암인 경우 한함)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만 18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액 적합한 자 - 지원금액 : 100만원 정액(최대 3년간 지원) 4) 소아․아동 암 환자(18세 미만의 자)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당연 선정 건강보험가입자 소득 및 재산기준 이내에 속하는 자 (※ 소득과 재산기준 모두 충족하는 경우만 대상자로 선정) - 지원금액 ∙ 백혈병(C91∼C95) : 연간 최대 2,000만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기타 암종(C00∼C90, C96∼C97, D00∼D09, D37∼D48중 일부) : 연간 최대 1,000만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문의 : 영동군 보건소 주민건강담당부서 ☎ 740-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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