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복지연계를 통한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금번 의약품분야의 판매.유통금지 및 회수조치와 관련하여 약효분류별 현황자료는 다음과 같다.
○ 의약품 분류현황
- 일반 : 552개
- 전문 : 567개
- 조제·제제용 원료 : 3개
○ 약효군별 분류현황(전문의약품)
약효군명
품목수
전문
일반
신경계 감각기관용 의약품
168
176
기관계용 의약품
244
243
대사성의약품
38
130
종양용약
11
항병원성 의약품
160
3*
품목수
567
552
(* 구충제)
□ 또한, 식약청은 동 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협조를 받아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판매·유통금지된 의약품이
처방·조제가 되지 않도록 알림창(pop-up창)을 운영토록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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