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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 ○ ■ 불법 양귀비ㆍ대마 파종행위 예방 및 신고 안내 ■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에서는 2009. 4. 20. ~ 7. 31.까지 양귀비ㆍ대마의 밀경작, 밀매 및 사용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민여러분께서는 위 마약류 해독성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시고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을 이용하여 불법으로 양귀비ㆍ대마를 파종하는 행위가 없도록 하시고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이나 장소를 알고 계시는 분은 즉시 아래 전화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전화 : (043) 740-4290, 국번없이 127 또는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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