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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대상질환 : 만성신부전증외 110종 지원대상 : 소득 및 재산기준에 적합한 자 지원범위 지원내역 지원범위 지원대상질환 지원조건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해당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111종 질환자 보장구구입비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 뮤코다당증 부신백질영양장애 장애인등록자 호흡보조기(또는 산소호흡기)대여료 월10만원~월80만원 간병비 월30만원 지체장애1급 또는 뇌병변1급 등록자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740-5602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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