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복지연계를 통한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08년 7월 14일부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내용 구분 기준 변경 변경일 소득기준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65% 이하 (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 (해산급여대상자 제외) 08.,7.14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6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08.,7.14 본인부담금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08.9.1 붙임 :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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