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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출산육아용품 지원금 및 출산장려금 지원 안내 구분 출산육아용품 지원금 출산장려금 대상 첫째아 둘째아 이상 기준 신생아 부 또는 모가 영동군내 출산일 기준 3개월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한 자로 신생아가 주민등록에 등재된 자 신생아 부모가 충청북도내 출산일 기준 1년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한 자로 신생아가 주민등록에 등재된 자 금액 30만원 1회 지급 둘째아 - 120만원 지급(월 10만원씩 12회) 셋째아 이상 - 180만원 지급(월 15만원씩 12회) 구비서류 통장 사본 1부 (지급기준이 불분명할 경우 호적등본, 주민등록초본 등 필요)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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