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복지연계를 통한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불임부부지원 사업 안내 1. 지원대상자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자 2. 소득판별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에 따라 판별 ☞ 자세한 사항 붙임 참조 3. 신청접수 접수 : 연중 접수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불임 진단서(원본) 1부. 건강보험카드사본 1부.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1부. 4. 지원내용 지원대상 시술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제외) 지원금액 : 1회 시술비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2회 지원(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만 지원) 5. 기 타 : 자세한 사항 붙임 참조 붙임 : 불임부부지원 사업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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