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복지연계를 통한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내 흡연 관련 벌칙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1호)
○ 금연시설 표시 및 금연․흡연구역 지정 위반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흡연구역 시설기준 위반 : 200만원 이하 과태료
- 경범죄 처벌법(제1조제54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 금연구역내 흡연 : 범칙금 2- 3만원
◀금연구역 지정현황▶
금연구역 지정 대상
연면적 1천제곱미터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공연장
사회복지시설, 교통관련시설, 정부및
지방청사
금연시설(시설 전체)
초,중등학교 교사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보육시설
1/2이상 금연구역 지정
대상시설
게임장, PC방, 만화방
대형음식점(45평이상)
※금연시설 관련 문의사항 ☎ 보건소 740-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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