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복지연계를 통한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 요약 ㅇ 서비스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65%이하의 출산가정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2,408천원 이하) ㅇ 지원내용 :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 (바우처) 지급 ㅇ 신 청 : 출산(예정)일 전 60일, 후 30일까지 * 2008년 5월 1일 이후 신청자부터는 출산(예정)일 전 60일, 출산후 20일까지 ㅇ 지원기간 : 2주(12일) * 쌍생아 3주(18일), 3태아 이상 4주(24일) ㅇ 서비스가격 : 613,000원(지원액 567,000원, 본인부담금 46,000원) ** 단태아 기준 ** 붙임 : 2008 산모 신생아도우미 서비스 이용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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