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복지연계를 통한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1. 대상질환 : 혈우병 외 88종
2. 지원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가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자
◦ 의료급여 제2종 수급자
◦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중 호흡보조기(또는 산소호흡기) 대여료, 간병비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근육병 ․ 다발성경화증 ․ 유전성운동실조증 ․ 뮤코다당
증 ․ 부신백질영양장애 환자
3. 지원항목
◦ 희귀 ․ 난치성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급여비용 중(장기이식 및
한방진료 관련 의료비 제외) 법정본인부담금
◦ 입원기간중의 식대 - 건강보험이 적용된 식대의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50% 지원 (식대의 비급여 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 근육병 ․ 다발성경화증 ․ 유전성운동실조증 ․ 뮤코다당증 ․ 부신백질영양
장애 환자는
- 보장구 구입비 중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
- 호흡보조기 대여료(월 80만원 이내) 또는 산소호흡기 대여료
(월 10만원 이내)
- 지체 또는 뇌병변장애 1급 해당자만 간병비 지원(월 20만원)
4. 구비서류
◦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신청서
- 건강보험증 및 의료급여증 사본 1부
- 소득․재산관계 서류(전․월세 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각 1부
- 진단서 또는 검진서 1부
-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희귀 ․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보건소(740-37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희귀 ․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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