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복지연계를 통한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출산․육아용품지급 안내
영동군보건소에서는 인구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급격한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건강한 자녀 양육을 위한 출산분위기 확산 및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출산․육아용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 사업기간 : 2004. 7. 1.~
2. 사업대상 : 2004. 7. 1. 이후 출생아
3. 지급금액 : 10만원상당의 출산․육아용품 구입비 지급
(추가예산에 반영 육아용품비 20만원 증액지급 계획)
4. 지급대상 :
- 출산 3개월전 주민등록상 영동군에 등재되어 있고 실거주하고 있는 임부
- 보건(지)소에 임신8개월 이전 등록․관리를 받는자
- 보건(지)소에 영유아 등록자
5. 지급방법
- 보건(지)소 담당자와 상담후 관내 출산․육아용품점
에서 출산․육아용품을 자비구입
- 구입영수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보건소에 출산․육아용품구입대금 지급 청구
( 통장 계좌번호로 입금 조치 )
※ 문의전화 : 043)740-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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