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복지연계를 통한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신고대상】
○ 불법 의료행위 또는 무면허 의료행위
- 문신, 침 시술 등 무자격자의 무면허의료행위
- 허위, 과대광고를 통한 환자유인행위
- 간호사 및 의료기사의 단독 의료행위 등 면허범위를 일탈한 행위
○ 불법의약품 관련
- 의약품으로 허가받고 광고 시는 의약품이 아닌 것처럼 광고하여 오남용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광고성 기사
- 무허가 의약품 제조, 수입, 유통사범
- 위조 등 불법 의약품 밀수 또는 인터넷을 통한 유입
-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유통, 사용 행위
○ 부적합 한약(재) 유통 위반행위
- 한약재에 불순물 유입 등으로 저질, 불량한약재 유통
- 식품용한약재가 국산한약재 또는 약품용한약재로 불법 전용
- 자가규격 또는 품질검사 미흡 등으로 인한 유해물질 검출되는 부적합 한약재 유통 및 비위생적 시설
☞ 위와 같은 사례가 발견될 시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처】
ㅇ 영동군 보건소 예방의약부서 ☎740-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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