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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0. 1부터 텍스트로메토르판(일명 러미라), 커리소프로돌(일명 에스정)성분이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계도하오니 동 약품을 불법으로 사용하시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계도기간 : 2003. 10. 1 - 11. 15 2. 계도내용 ㅇ 러미라, 에스정을 사용(투약) 및 단순소지, 수수한 경우 형사처벌내용 - 종 전 : 처벌규정 없음 - 개정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벌칙)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계도기간 경과 후인 2003. 11. 16부터 형사처벌 3. 불법 마약류 유통에 관한 신고전화 - 국번없이 1301 또는 127, 청주지방검찰청 299-4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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