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2024년 6월 기준
구분 | 지원항목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담당부서 | 접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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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 전입세대 지원 |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우리군에 2명 이상이 동시에 전입하거나 3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전입한 세대 ※ 전입 시 신청 후 2개월 이내 지급 |
세대당 25만원 상당의 영동사랑상품권 ※ 세대당 1회에 한정함 |
미래전략과 740-3047 |
주소지 읍·면 사무소 |
전입대학생 및 직업군인, 군무원 지원 |
우리군에 전입한 날로부터 1개월 이상 군에 거주한 재학 중인 유원대 대학생 및 직업군인, 군무원 ※ 전입 1개월 후 지급 (6개월 이내 신청) |
1인당 25만원 상당의 영동사랑상품권 ※ 최초 1회에 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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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한 날부터 1년 이상 군내에 거주한 재학 중인 유원대 대학생 ※ 1년이 지날 때마다 3회 지급 |
1인당 25만원 상당의 영동사랑상품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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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종량제 봉투 지원 |
전입신고일 기준,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우리군에 전입한 세대 (1인이상) |
세대당 20ℓ 50장
※ 세대당 1회에 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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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
2024.1.1.이후 혼인신고한 청년부부(부부 중 한사람 또는 부부 모두 19~45세 이하)로 부부가 함께 영동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지원
|
청년부부당 총1,000만원 (2백만원씩 5년 분할지급) |
미래전략과 740-3047 |
주소지 읍/면 사무소 |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
※ (구입)1주택만 소유/ (전세)가구원 모두 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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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잔액의 3.0% (연최대 200만원, 최대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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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행복 결혼공제 |
도내 중소(견)기업 미혼 근로자 및 농업인·소상공인(19~39세 이하) | 매월 일정액을 5년간 적립하면 도·시군·기업에서 매칭 적립하여 만기일까지 혼인유지 및 근속 시 목돈 지급 | 미래전략과 740-3047 |
미래 전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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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 한시 특별지원 |
부모님과 별도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약통장 가입 필수) ※ 청년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월 최대 20만원(12개월) | 미래전략과 740-3042 |
복지로 및 주소지 읍·면 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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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 |
신청일 기준 도내(청주시 제외)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며,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19~39세 청년 신혼부부 | 결혼비용 대출 1,000만원 한도 내 연 최대 50만원 이자 지원 (최대 2년간 100만원 지원) |
미래전략과 740-3047 |
주소지 읍·면 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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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 영동군 출산양육지원금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보호자(부 또는 모) (자녀를 군내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에 등재) ※ 둘째아 이상 신청 시 신생아 이전 자녀 모두가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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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740-5933 |
주소지 읍·면 사무소 |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
주민등록상 부 또는 모와 함께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 |
출생아 1인당 1,000만원 (분할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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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만남 이용권 | 2024. 1. 1. 이후 출생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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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 부모급여 (구.영아수당) |
22년도 이후 출생 아동 해당(0~23개월까지) | 월 50~100만원 지원 | 가족행복과 740-3762 |
주소지 읍·면 사무소 |
양육수당 | 어린이집 및 유치원 미이용 아동 (24개월부터~85개월까지) |
월 10만원 지원 | |||
농어촌 양육수당 | 부모가 농업인으로 어린이집 및 유치원 미이용 아동 (24개월부터~85개월까지) |
월 10~15.6만원 지원 | |||
아동수당 | 0개월부터~95개월까지 | 월 10만원 지원 | |||
초 다자녀가정 지원금 |
가족관계등록부상 5자녀 이상 가구이면서, 주민등록표상 1명 이상의 만18세 이하 자녀가 부 또는 모와 함께 도내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 | 18세 이하 자녀 1명당 매년 연간 100만원(가구당 연간 최대 500만원) | 미래전략과 740-3043 |
주소지 읍·면 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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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영동군민 장학금 | 우리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군민 또는 군민의 자녀 중 성적 우수자 및 예체능 특기생 |
· 초 30만원 · 중 40만원 · 고 50만원 · 대 150만원 |
가족행복과 740-3774 |
주소지 읍·면 사무소 |
3자녀 이상 다자녀 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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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장학금 | 부모와 자녀가 고교 졸업일 기준 이전 1년 전부터 신청 월(대학 입학 후 1년 이상)까지 군내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2년제 이상의 대학교에 재학중한 대학생 | 1인당 100만원 (대학기간 1회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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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입학축하금 |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입학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중·고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자 | · 초 20만원 · 중 30만원 · 고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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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교육바우처 |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8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 체크카드 형식의 바우처카드 지원 ※ 입학축하금과 중복 지원 불가 |
인당 연 20만원 | 가족행복과 740-3773 |
재학중인 학교 | |
임신 · 출산 |
신혼부부 및 임신부 임신사전 검사비 지원 |
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첫아이 계획가정 및 신혼부부 ※ 여성지원 |
임신 사전 검사비 (영동병원 검사 23만원) 엽산제 3개월 지원 |
보건소 740-5933, 5934 |
보건소 모자 보건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 난임진단서 제출 |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 동결배아)시술비 중 최대 110만원, 총25회(인공수정5회, 신선 + 동결 20회 총25회), 엽산제 3개월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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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취약지 병원 이용자 |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분만취약지병원(영동병원)에서 산전 진료하는 임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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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제공 | 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엽산제 3개월, 철분제 6개월 | |||
유축기대여 | 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건소 등록 임산부 | 2개월(직장인 6개월) 대여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료 지원 |
출산일(출산예정일)기준 3개월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둔 산모 | 판정유형별 단축·표준 본인부담금 90%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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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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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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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영양제 지원 |
관내 주민등록 거주자로 6개월, 12개월 영아 | 빈혈검사 및 영양제 제공 | |||
모유수유클리닉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 모유수유시 자세교정 및 유방통증 예방과 관리 교육 등 | |||
영양플러스사업 | 72개월 미만 영유아, 임산부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보충식품지원, 영양상담 및 교육 | |||
임신축하금 지원 | 신청일기준 3개월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20주 이상의 임산부 | 영동군 지역화폐 30만원 | |||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 신청일 기준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등록 한 산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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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Mom) 편한 태교 패키지 지원 | 신청일 기준 도내 인구감소지역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 (인구감소지역: 제천,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 |
영동군 114명 | |||
농가도우미 지원 | 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68,000원/일 (80일까지) | 스마트농업과 740-3455 |
주소지 읍·면 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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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
2023년 1월 1일 이후 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 산모(임산부) |
24만원 상당 농산물 꾸러미 | 과수축산과 740-3464 |
온라인 및 주소지 읍·면 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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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등록증 발급 | 신청일 기준 영동군에 주소를 둔 생후12개월 이내의 자녀 (아기사진 첨부) | 신분증 형태의 기념 물품 | 미래전략과 740-3047 |
주소지 읍·면 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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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첫 컷 돌사진 지원 |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2023년 1월 이후 출생아이면서,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로부터 촬영비 신청일 현재까지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첫 돌 사진 촬영비 10만원 지원(촬영금액 10만원 미만: 납부한 금액 내 지급) | |||
임신·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
출생일(2024.1.1.이후)로부터 1년 이내의 자녀가 있는 부 또는 모(가족관계등록부상)가 출생아와 함께 도내(청주시 제외)주민등록상 거주하며,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임신·출산가정 | 출산 가구 합산 대출 1,000만원 한도 내 연 최대 50만원 이자 지원(최대 3년간 150만원 지원) | |||
가족 | 영동와인터널 입장료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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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와인터널 입장료 면제 | 관광과 740-3632 |
와인터널 매표소 |
다자녀가구 차량 취득세 감면 |
18세 미만 3명 이상 다자녀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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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740-3256 |
취득세 창구 (민원과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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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상수도 요금 감면 |
18세 이하 2명 이상 다자녀 가구 | 가구당 5톤 감면 (5톤 미만 사용시 실제 사용량 감면) |
상수도사업소 740-5635 |
주소지 읍·면 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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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이용 우대증 발급 |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세자녀 이상을 둔 세대와 전입세대(1인이상) | 공공시설 이용 감면 및 할인
※ 발급일로부터 2년간 |
미래전략과 740-3047 |
주소지 읍·면 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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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지원 |
효도수당 지원 | 4대 이상 가정(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 비속이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가정)이 1년 이상 군내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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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과 740-3565 |
주소지 읍·면 사무소 |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
기초연금 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신청일 기준 영동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확진을 받은 사람) |
1,179천원(2023년 기준) 범위 내 실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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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보행기 지원 | 65세이상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불편대상자(등급외A,B) | 성인용 보행기 지원 | |||
위생비 지원 | 관내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 차상위장애인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월 10,000원(1인) | |||
귀농 · 귀촌 |
농업창업지원 | 농어촌 외 지역(동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우리군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귀농교육 8시간 이상 이수자 |
농업 관련 창업 시 저리 융자 창업지원금: 3억원 한도 (이율1.5%, 5년거치 10년원금 균등분할상환) ※ 65세 이하인 자 |
농촌신활력과 740-3686 |
농촌신활력과 |
주택구입· 신축지원 |
주택지원금 : 75백만원 한도 (이율1.5%, 5년거치 10년원금 균등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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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재배설치 지원 |
농어촌 외 지역(동 지역)에서 우리군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이며, 농업경영체 또는 농지대장을 소유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귀농인 |
농가당 1,000만원 (과수시설 설치비) ※ 사업대상 선정 후 지원 |
농촌신활력과 740-3687 |
주소지 읍·면 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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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농기계 지원 | 관리기 125, 동력운반기 160, 건조기 150, 저온저장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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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귀농인 영농정착지원 |
농어촌 외 지역(동 지역)에서 우리군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이며, 농업경영체 또는 농지대장을 소유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18세 이상 40세 미만인 청년귀농인 |
농가당 500만원 (과수시설설치비 및 소형농업 기계 지원) ※ 사업대상 선정 후 지원 |
농촌 신활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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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리비 지원 | 농어촌 외 지역(동 지역)에서 우리군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이며, 노후화 된 단독주택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귀농귀촌인 |
가구당 500만원 (보일러교체,부엌·화장실·창문 보수 등) ※ 사업대상 선정 후 지원 |
주소지 읍/면사무소 | ||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 | 농어촌 외 지역(동 지역)에서 우리군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이며,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귀농귀촌인 | 가구당 200만원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 ※ 사업대상 선정 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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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들이 지원 | 농어촌 외 지역(동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전년도 이후 우리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고, 지역주민(최소 10명 이상)을 포함하여 집들이를 하려는 귀농귀촌인 |
가구당 25만원 (집들이비용 지원) ※ 사업대상 선정 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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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 지원 | 농어촌 외 지역(동 지역)에서 가족이 2인 이상 당해년도 우리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귀농귀촌인 | 가구당 50만원 (이사비용 지원) ※ 사업대상 선정 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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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 귀농인이 전입신고 후부터 3년이내 취득하는 농지 | 취득세 등 50% 감면 | 재무과 740-3256 |
취득세 창구 (민원과내) |
추후 상위기관의 지침변경 등에 따라 지원내용이 변동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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