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영동군 소속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 행위 및 부작위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군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신청 제외대상
-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행정기관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등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청구서식 및 작성방법
신청방법
신청방법 : 누구든지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직접방문, 전화, 팩스, 우편 및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신청서 다운로드
처리절차
민원신청
직접방문, 전화, 모사전송, 우편으로 신청
- 일반적인 민원에 대하여 즉시처리
- 위원회에 의결이 필요한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는 60일 이내에 처리(부득이한 경우 60일 연장 가능)
- 관련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관련부서에 이첩
- 일반적인 민원에 대하여 즉시처리
- 관련 직원, 신청인, 이해관계인,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 진술 요구
- 조사사항과 관계있는 장소 등에 대한 실지조사
심의·의결
민원조사를 토대로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을 의결
- 관련부서에 처분 시정, 행정제도 개선 등을 권고 또는 의견표명
-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련부서에서는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위원회에게 통보
-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도 이행치 못하는 사유를 위원회에게 통보
처리결과 통보
의결내용, 이첩처리, 조사결과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
- 관련부서에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한 경우 신청인에게 의결내용 통지
- 고충민원을 관련기관에 이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
- 조사 제외 대상이 되거나 조사 결과, 관련부서의 행정행위가 정당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관련 법규, 정당한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