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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행정청이 밟아야 하는 절차로서 처분· 신고·행정상 입법예고·행정지도를 할 때 행정청이 사전에 상대방·이해관계인과 가져야 할 대외적 절차를 의미합니다.
행정처리 과정에 주민을 참여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여 원활한 행정목적의 달성과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이며, 정부에서는 오랜 입법 노력 끝에 1996. 12. 31에 행정절차법이 제정(법률 제5241호)되었고, 1998. 1. 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행정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단체 또는 사인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와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을 말함
행정처분·신고·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 및 행정지도를 할 때 적용해야 합니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타법을 우선 적용
처분 절차의 기본 요소는 처리 기간, 처분 기준의 설정 공표, 사전 통지, 의견 청취, 이유 제시로 이루어집니다.
설정 공표 정청은 처분의 처리기간을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처분기준도 당해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될 수 있는 한 구체적으로 정하여 미리 공표하여야 합니다.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처분(불이익 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원인이 되는 사실과 내용, 법적 근거 등을 미리 알려주고, 의견이나 증거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 예) 식품접객영업의 정지·취소 처분 전 사전에 통지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불이 익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통지 후 당사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의견청취 방법에는 의견제출, 청문, 공청회가 있습니다.
청문이나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불이익처분의 경우에 실시하며,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음.
개별 법령에서 청문을 하도록 한 경우,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며, 주로 인허가·면허의 취소·철회 등의 경우에 실시함 청문을 거친 경우 행정청은 청문조서, 기타 관계서류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문결과를 적극 반영하여야 함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전문가나 일반인의 의견을 널리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법령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각종 정책·제도도입 등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함
행정처분을 할 때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의 불복절차도 고지하여야 합니다.
입법예고는 군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법령(법규)안의 내용을 입법에 앞서 군민에게 예고함으로써 군민의 입법참여를 확대하여 입법의 민주화를 기하고, 법령(법규)의 실효성 확보 및 정책 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행정예고 제도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제도· 계획 등을 시행에 앞서 주민에게 알림으로써 주민이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고 아울러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이 상대방의 자발적 협력을 구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를 말합니다.
신고는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서면이나 구술로 관계행정청에 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 식품접객업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하므로 당초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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