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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일정별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의 토지특성을 비교하여 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 배율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급한 토지가격 비준표에서 추출한 후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개별토지의 지가를 산정하고 그 적정성 여부를 감정평가업자로부터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 의견 수렴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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