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통계 조사
목적
가축사육현황을 정확히 조사 축산시책 및 축산물 수급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조사근거
농업통계조사규칙 (농림부령 제1384호(01. 3. 30)
조사시점 및 기간
- 조사시점 : 매년 12. 1일 기준
- 조사기간 : 매년 12. 1 ~ 31(30일간)
조사대상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염소, 면양, 사슴, 토끼, 개,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꿀벌, 관상조, 타조, 오소리, 꿩, 지렁이, 기러기
조사요령
- 조사방법 : 면접청취에 의한 전수조사 실시
- 조사자
- 마을조사 책임자 : 읍면동 마을담당 공무원
- 보 조 : 마을리장
- 축종별 용어해설 및 조사요령
- 한육우 : 젖소 암컷을 제외한 모든 소를 말하며 한우, 고기소, 젖소,숫컷 등은 한육우에 포함
- 젖소 : 우유를 얻기 위하여 사육하는 소로서 홀스타인, 저어지, 건지,기타 유용종의 암소를 말하며 (숫소는 한육우에 포함) 착유우는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젖을 짜고있는 젖소(건유우
포함)
- 닭 : 사육자의 목적에 따라 종계, 산란계, 육계로 구분 조사
단, 애완용 닭은 관상조 기타란에 기재
- 종 계 : 부화용 종란을 얻기 위하여 기르는 닭으로 종계업 신고를 필하고 사육하는 닭
- 산란계 : 식용란을 생산하기 위하여 기르는 닭
- 육 계 : 고기를 이용할 목적으로 기르는 닭
- 겸용계 : 사육규모 200수 미만의 닭의 사육자는 사육목적과 관계없이 겸용계에 포함
축산업 허가·등록제
- 종축업, 부화업, 계란집하업 및 가축사육시설면적 소·닭·오리 50㎡ 이상 농가는 시군·군수에게 허가, 50㎡ 미만은 등록(단, 닭·오리 10㎡ 미만은 등록제외)
- 축산업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농가정보 등을 체계적 관리
- 가축사육업은 05.12.26까지, 계란집하업은 04.6.26까지 등록
- 등록시 가축질병방역, 위생?안전성 강화 등을 위한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함
- 부화업 : 부화실과 병아리방을 설치, 견고한 내구성 재료를 사용, 배수시설 및 환기시설을 설치, 부화장을 계사(鷄舍)와 격리
- 계란집하업 : 내구성재료를 사용, 환기시설, 계란포장장비, 계란무게자동선별기,계란운반장비
- 종축업 : 내구성 재료를 사용, 사육단계별 구분사육시설, 종돈사를 일반돈사와 구분 설치
- 가축사육업 : 통풍이 잘되거나 환기시설을 갖춘 가축사육시설
- 허가·등록 후 휴업·폐업·영업재개 및 영업승계와 아래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 30일 이내에 시장·군 수에게 신고
- 변경신고사항 : 사업장 명칭, 대표자, 부화능력·가축사육시설면적 10% 이상 증가, 부화업 및 소사 육업의 가축 종류, 백세미알 생산시
- 등록자는 개량, 방역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함
- 부화업 : 종계의 알과 양계업 등록농가가 육용 씨수탉과 산란용 암탉간의 교배에 의하여 생산한 알만 부화
- 종돈업 : 종돈에 대하여 개체식별표시, 종돈등 판매시 종돈혈통증명서·번식용씨돼지혈통확인서 교부
- 가축사육업 : 단위면적당 사육에 적정한 가축의 숫자 이상으로 밀집하여 가축을 사육하지 않아야 함(07년 1월 1일 시행)
쇠고기 이력추적제 개요
이력추적제 정의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이력추적'이란 소의 출생·수입, 사육부터 쇠고기의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필요한 경우 소와
쇠고기의 이동경로를 추적하는 것이라고 규정
쇠고기 이력추적제 개념
소와 쇠고기의 생산·도축·가공·유통과정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문제 발생시 이동경로를 따라 추적하여 신속한
원인규명과 회수 등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
- 모든 소에 고유의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그 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부착하여 출생·거래·폐사·수출입 등 이동 실적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력추적시스템에
기록·관리
- 해당 소를 도축한 이후 가공, 판매 등 유통단계에서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 거래하고 그 거래실적을 기록·관리
- 소비자는 구입하고자 하는 쇠고기의 원산지, 출생일, 소의 종류, 등급, 사육자 등 정보를 휴대폰, 인터넷 등을 통해 확인 가능
도입배경
- 유럽과 일본, 미국의 BSE 발생 등으로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증가하여 이력추적제 도입 필요성 증대
- 소비자단체와 축산단체 등을 중심으로 제도 도입을 요구
- 가축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국내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쇠고기 이력추적제 도입
- EU, 일본, 호주 등에서 육류 이력추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은 가축개체식별체계(NAIS)를 통해 질병 등에 대처
기대효과
- 소의 질병 및 쇠고기의 위생·안전상 문제 발생시 신속한 원인규명과 조치로 생산자 및 소비자 등 피해 최소화
- 소의 광우병 등 각종 질병 발생과 판매되는 쇠고기의 위생·안전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조사하여 회수·폐기 등 조치 가능
-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확보로 국내 소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
- 쇠고기의 원산지, 등급, 소의 종류, 출생일, 사육자 등의 정보가 기록되어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고, 원산지 허위표시 등 둔갑판매 방지로 국내산 쇠고기의 소비확대도 기여
- 소 관련 정보를 연차적으로 쇠고기 이력추적제와 연계하여 가축개량과 경영개선 등에 기여
- 소의 혈통, 산유능력, 사양관리 정보 등을 개체식별번호를 중심으로 통합 관리·활용
이력추적제 추진체계
- 사육단계 : 위탁기관- 귀표 부착관리, 출생 및 이동 신고 → 신고/입력 → 이력추적체 DB(등급 판정소) → 소비단계
- 도축단계 : 도축장/등급사 - 도체에 개체식별번호 표시 → 전두수 시료채취 → DNA 동일성 검사(등급 판정소)
- 가공단계 : 가공장 - 부분육에 개체 식별번호 표시 → 샘플채취 → DNA 동일성 검사(등급 판정소)
- 판매단계 : 판매장 - 개체 식별번호 표시 판매 → 샘플 채취 → DNA 동일성 검사(등급 판정소)
- 소비단계 : 소비자/인터넷 - 쇠고기 이력정보 조회
사육단계
- 출생 등 신고 및 귀표부착
- 소의 소유자는 소가 출생하거나 거래(양도·양수·폐사·수출입 등)한 경우 지역의 위탁기관에 30일 이내 신고
- ‘소의 출생 등 신고서’를 서면, 구술 등의 방법으로 제출
- 전국 시·군별로 지역축협, 한우협회 등 축산 관련 법인 중에서 지정, 업무 위탁 수행(⇒ 서산축산업협동조합)
- 위탁기관은 소에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전산시스템에 입력
- 신고한 농가를 위탁기관에서 방문하여 30일 이내 귀표 부착
도축단계
- 도축장에서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도체에 표시
- 도축업자는 귀표 부착여부와 전산시스템에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도축, 위반시 도축금지
- 귀표 미부착 및 개체식별이 곤란할 경우 검사관에게 미리 신고
- 검사관의 위생검사 합격여부와 등급판정 결과 등 즉시 입력
가공단계
- 식육포장처리장에서 해당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 표시
-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부분육 또는 그 포장지에 해당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가 기재된 라벨을 부착
- 거래실적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장부에 5일 이내 기록 보관
판매단계
- 식육판매장에서 해당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 표시
- 식육판매업자는 정육 또는 식육표시판에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고 판매
- 부분육 등 판매시 개체식별번호가 기재된 거래내역서 기록 보관
소비단계
- 소비자는 휴대전화(6626+무선 인터넷키) 또는 인터넷, 터치스크린 등을 통해 쇠고기의 이력정보 확인 가능
- 사육자, 소의 종류, 출생일, 원산지, 등급 등 10여개 정보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