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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감시 또는 고충을 처리하는 비사법적 군민권익 보호제도로써, 군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은 물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군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2011. 11월에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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