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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라 함은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질서(安寧秩序)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防空), 응급적인 방재(防災), 구조(救助)·복구(復舊) 및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지원 등 일체의 자위적 활동을 말함 (민방위 기본법 제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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