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비스헌장이란?
불합리한 행정규제의 과감한 정비를 추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 및 주민 삶의 질을 높여 나가고자 ‘행정규제신고센터’를 기획감사실 및 각 읍·면(총무담당부서)에 설치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체험을 바탕으로 평소 없애야 할 규제라고 생각하신 것을 의견주시면 성실히 검토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마크 개요
- 행정기관의 행정서비스 개선의 결과로 자연(꽃, 새)과 조화되어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국민의 모습(가운데: 사람)을 생동감 있게 형상화
-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갖도록 노력하고 준비하는 행정기관의 의지를 담고 있으며 행정 서비스에 대한 행정기관의 책무를 강조
- 명칭은 “행정서비스헌장마크”로 하되 약칭으로 “헌장마크”라 부르고 영문표기는 “Public Service Character” 로 표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새로운 법적 권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권리를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것이며, 비법적인 수단을 통해 강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권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행정서비스 도입배경
- 1991년 영국의 메이저 총리가 처음으로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시행결과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어 많은 나라에서 이를 받아들였으며,
- 우리나라도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하여 그동안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행정기관 편의 위주로 이루어져 주민이 원하는 내용의 서비스는 물론 그 수준도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등 국민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과 책임성이 낮았기 때문으로
-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지난 50년간 유지되어 온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조와 틀을 일대 쇄신할 필요성이 요구되며
- 「깨끗하고 공정한 정부」가 원하는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 정부 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개혁전략의 수단 확보 차원에서 제기
행정서비스 왜 만들어야 하는가?
- 공무원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공공조직의 임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써 활용이 가능
-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을 제고시켜 고객들의 요구를 만족시킴으로써 공공서비스의 내실화를 지향
- 공무원과 시민들의 암묵적인 관계에서 명시적 관계로 도덕적 의무가 강력한 법률적 의무로 전환
헌장의 구성
- 1. 헌장 전문
- 2. 행정서비스이행표준
- 3. 고객(시민)에게 협조요청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