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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농·수협, 조흥은행, 한국담배인삼 공사와 공동으로 농어민, 생활보호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모·부자가정, 월평균수입 200만원 이하이고 재산세 비과세 대상자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소액임차인, 담배소매인 중 승소가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 무료로 소송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법률구조 대상자에 대한 민사 ·가사, 행정소송, 헌법소원사건에 대한 소송대리, 무료형사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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