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으로, 공공기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정보공개여부결정통지」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 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공문서의 열람, 복사 청구 등)
행정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구정자료관 운영)
구 분 | 정보공개법 | 개인정보보호법 | 행정절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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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 | 법률 제542호('96.12.31) *'98. 1. 1 시행 |
법률 제4734호('95.1.8) *'95. 1. 8 시행 |
법률 제5241호('96.12.31) *'98. 1. 1 시행 |
입법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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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대상정보 |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 개인신상 관련정보 | 권리의무 관련 정보 |
적용대상기관 | 공공기관(국가, 지방 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 공공기관(국가, 지방 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 행정청(국가, 지방 자치 단체,공공단체등) |
청구권자 |
|
본인 | 이해관계인 |
구분 | 부서/직위 | 성 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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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관 | 행정과장 | 서종석 | 043-740-3150 |
정보공개담당 | 서무팀장 | 여만구 | 043-740-3161 |
주무관 | 김연희 | 043-740-3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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