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사무내용 |
담배소매인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소매인지정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함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없음 |
신청서 |
(허가증·등록증·지정서)등 재발급신청서(붙임) |
구비서류 |
못쓰게 되었거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어 재발급 받으려는 해당 지정서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근거법령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 |
담당부서 |
경제과 경제정책팀 (☎ 043-740-3714) |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