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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청소업 신고]
- 관련법 :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
- 인력 및 장비기준 : 붙임1
- 제출 서류 : 신고서(붙임2) 및 아래 서류
1. 인력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시설 및 장비명세서
-제출처 : 영동군 상수도사업소 수도경영팀
[저수조청소업 변경신고]
- 관련법 :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
- 기간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제출 서류 : 신고서(붙임2) 및 아래 서류
1. 저수조청소업 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처 : 영동군 상수도사업소 수도경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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