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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의료기기 수리업의 경우
-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법인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법인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2. 변경신고의 경우
- 변경사유 및 그 근거서류
- 신고증
나. 제증명 및 수수료
1. 의료기기 수리업 수수료 : 50,000원
2. 의료기기 수리업 변경신고 수수료 : 붙임 참조
다.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담당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의약관리팀 약무 담당자 ☎ 043) 740-5591
2.신고서 처리기간: 7일
3. 변경신고서 처리기간:10일
라. 관계법령
- 의료기기법 제16조(수리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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