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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 확인사항 : 건축물대장(근린생활시설 1종), 사업자등록증
나. 제증명 및 수수료
- 수수료 : 10,000원
다.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담당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예방의약팀 의약무 담당자 ☎ 043) 740-5591
2. 처리기간 : 3일
라. 관계법령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판매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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