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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 30일
처리절차 : 민원신청서 접수(영동군)→ 문화재청 진달 →문화재청 현지조사 및 심의 →결과통지
첨부서류 :
1. 행위 계획서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관련 도면. 다만,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건설공사 등 땅깎기ㆍ흙쌓기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시설물ㆍ공작물 설치의 경우: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나.「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 건축물의 경우: 배치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3. 현장 사진
붙임 : 행위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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