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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유 일반재산 대부 신청을 원하는 경우 영동군 승인을 거쳐 대부 방침결정후 대부계약 체결안내 및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민원사무
○ 처리내용
▷ 군유재산을 대부하고자 할 때는 민원과 또는 재산소재지 읍면사무소로 대부신청을 하시면
담당직원이 현지 조사 및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대부가능 여부를 회신하여 드립니다.
▷ 대부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는 영동군의 승인을 거쳐 대부방침 결정후 대부 계약 체결 안내
및 대부계약 체결
○ 구비서류
▷ 군유재산 대부신청서 1부
① 재산소재지, 지목, 면적, 대부기간, 대부목적 기재
② 신청인, 주소, 성명, 기재후 서명 또는 인
▷ 대부 신청인의 신분증 및 인장
▷ 신청수수료 : 5000원 (연장신청인 경우 3000원)
○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제31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29조 및 제 30조
○ 처리기한 : 신청후 대부계약체결까지는 20일 이상 소요
○ 대부기간 : 토지와 그 정착물은 5년,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필요한 토지와 그 정착물을
대부하는 때에는 50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
토지와 그 정착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20년, 기타 물건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대부기간은 갱신 가능
○ 처리절차
▷ 접수(민원과 또는 재산소재지 읍면사무소) → 영동군(현지조사 및 관계부서 협의) → 영동군
(대부방침) → 대부계약 체결(입찰 또는 수의계약) → 대부료 납부
첨부파일 : 공유재산 대부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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