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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 신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① 감면신청서 1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붙임
② 감면신청에 따른 증빙서류
나. 제출기간
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 단, 결정․경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결정․경정을 청구하는 때
② 주민세(개인분),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③ 등록면허세(보통징수분), 자동차세,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보통징수분) : 납기가 있는 달의 10일까지
다. 제출처 및 처리기간
① 담당부서 : 군청 재무과
-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 ☎740-3251~7
-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 ☎740-3293~4
- 지방소득세 : ☎740-3242~3
② 처리기간 : 5일
③ 수수료 없 음
라. 관계법령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83조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26조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마. 처리철자
① 신청서 작성 → 관계증명서류 → 접수 → 증명서류 확인 및 검토 → 지방세 감면 안내 → 사후관리
② 사후관리 :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 위반 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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