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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기한 연장】
가. 지방세 기한 연장 사유
①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1. 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장부 등)이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납세자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로 한정)
5.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6.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신고 또는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세무사(세무법인 포함), 또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 포함)가 재해 등을 입거나 해당 납세자의 장부를 도난당한 경우
8. 제1조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신청기한 : 기한 만료일 3일전까지 신청서 제출
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② 연장 받고자 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증빙서류
라. 제출처 및 처리기간
① 담당부서 : 군청 재무과
-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 ☎740-3251~7
-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 ☎740-3293~4
- 지방소득세 : ☎740-3242~3
② 처리기간 : 3일
③ 수수료 없 음
라. 관계법령
① 지방세기본법 제26조, 제27조
②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 내지 제10조
③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마. 처리철자
신청서 제출 → 접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정(승인) → 통지 → 담보물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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