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채석신고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① 채석신고서 1부
② 사업계획서(채석허가구역현황, 채석방법, 채석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③ 채석하고자 하는 산지의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채석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자가 아닌 경우) 1부
④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⑤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쇄골재용 채석신고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⑥ 지적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을 주된 업무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측량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백분의 1의 연차별 채석구역실측도 1부
⑦ 채석량에 대하여 측량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가 측량한 구적도 1부
나. 제출처(처리기간)
① 접수 : 시.군.구
② 처리 : 시.군.구
③ 처리기간 : 15일
다. 수수료 : 없음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