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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동변경승인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① 용도변경승인신청서 1부.
② 용도변경의 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③ 지적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을 주된 업무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측량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용도변경예정지가 표시된 실측도 1부(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시에 제출한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의 축척과 같은 축척으로 하되,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산지와 용도변경예정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④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피해방지계획서 1부(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토사유출ㆍ폐수배출 또는 악취발생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나. 제출처(처리기간)
① 산림청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계 : (20일)
- 접수 : 산림청
- 처리 : 산림청(20일)
② 국립산림과학원장 및 국립수목원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계 :(20일)
- 접수 :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 처리 :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20일)
③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계 : (20일)
- 접수 : 지방산림관리청
- 처리 : 지방산림관리청(20일)
④ 국유림관리소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계 : (20일)
- 접수 : 국유림관리소
- 처리 : 국유림관리소(20일)
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계 : (20일)
- 접수 : 특별시.광역시.도
- 처리 : 특별시.광역시.도(20일)
⑥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계 : (20일)
- 접수 : 시.군.구
- 처리 : 시.군.구(20일)
다. 수수료 :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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