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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계획 (변경) 인가]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①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 신청서 1부.
② 산림경영계획서 1부.
③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변경인가의 경우에 한한다) 1부.
나. 심사기준
① 산림경영계획 인가 신청에 따른 검토
- 계획서상의 산림소유자와 공부상의 산림소유자 일치여부
- 계획작성 기준에 적합여부
- 경영계획의 합리성 여부
- 산주의 산림경영의사 반영여부
② 검토 후 조치사항
- 필요 시 현지확인 후 합리적으로 계획이 작성되어 있다면 인가
- 계획내용 등이 계획 작성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사유를 명확히 하여 조정 후 재인가 신청토록 조치
다. 민원신청 방법
- 산주가 기술자나 산림협동조합에 위탁 작성(산주가 부담할 기준은 매년 산림청장이 고시)
- 계획 인가신청(산주 → 시장 ‧ 군수)
라. 제출처 및 처리기간
① 담당부서 : 영동군청 산림녹지과
② 처리기간 : 30일
마. 관계법령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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