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임업후계자 신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① 임업후계자 선발 신청서 1부.
② 임업후계자의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심사기준
① 임업후계자의 요건
- 5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개인독림가의 자녀
나. 3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사람
다. 10헥타를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수익분배림(분수림)을 설정받은 사람
-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조경수를 포함한다), 버섯, 분재, 야생화, 산채, 그 밖의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하려는 사람
다. 제출처 및 처리기간
① 담당부서 : 영동군청 산림녹지과
② 처리기간 : 10일
③ 수수료 없음
라. 관계법령
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및 제21조
②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