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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벌채, 임산물 굴취 채취(변경) 허가신청 및 기간연기 신고]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① 입목벌채의 경우
- 입목벌채, 임산물 굴취‧채취 (변경)허가 신청서 1부.
- 벌채구역도(축적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벌채면적을 표시) 1부.
- 벌채예정수량 조사서(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 1부.
- 사업계획서(입목벌채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등 포함) 1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의3제2항 각 호의 서류(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고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 1부.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1부.
-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대한 산림소유자 동의서(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으로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1부.
② 임산물 굴취‧채취의 경우
- 입목벌채, 임산물 굴취‧채취 (변경)허가 신청서 1부.
- 굴취‧채취 예정 구역도(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 1부.
- 굴취‧채취 예정수량 조사서(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 1부.
- 복구계획서 1부.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1부.
- 사업계획서(굴취 또는 채취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 및 조림지 사후관리계획 등 포함) 1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의3제2항 각 호의 서류(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고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 1부.
-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대한 산림소유자 동의서(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으로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1부.
③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신청의 경우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입목벌채 또는 임산물 굴취‧채취 허가증
나. 심사기준
① 벌채구역 경계표시의 적정여부
- 벌채구역 경계선상의 입목 등에 경계를 구분할 수 있도록 경계표시를 적정히 하였는지 여부
② 벌채대상목의 선정 및 표지의 적정여부
③ 잔존시킬 입목의 선정 및 표지의 적정여부
④ 기준벌기령에 적합한지 여부 등 시업의 적정성
- 타법에 의한 제한사항등 벌채허가를 할 수 없는 지역인지 여부 등
다. 제출처 및 처리기간
① 담당부서 : 영동군청 산림녹지과
② 처리기간
- 입목벌채, 임산물 굴취·채취 : 7일
- 입목벌채 기간연기 신고 : 5일
다. 관계법령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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