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입목등록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① 입목등록신청서 1부.
② 수목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대리인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등록할 수목이 있는 지적도 1부
나. 심사기준(신청내용 심사·확인)
① 신청인
② 토지 또는 임야소유자
③ 입목소유자
④ 토지 또는 임야소재지
⑤ 면적
⑥ 생립부분의 면적과 명칭 또는 번호
⑦ 수종, 수령, 수량
⑧ 취득(변경) 사유
다. 제출처(처리기간)
- 제출처 : 시·군·구 민원실
- 처리기간 : 30일
라. 수수료 : 없음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