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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①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1부
② 산지의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산지의 소유권자가 아닌 경우) 1부
나. 제출처(처리기간)
① 산지전용면적 100ha 이상, 보전산지 10ha이상 허가에 대한 기간연장허가의 경우 계 : (5일)
- 접수 : 산림청
- 처리 : 산림청(5일)
② 산지전용면적 20ha 이상 100ha미만, 보전산지 1ha이상 10ha미만의 공ㆍ사유림 및 산림청 소관이외의 국유림의 허가에 대한 기간연장허가의 경우
- 계 : (5일)
- 접수 : 특별시.광역시.도
- 처리 : 특별시.광역시.도(5일)
③ 산지전용면적 20ha 미만, 보전산지 1ha미만의 공ㆍ사유림 및 산림청 소관이외의 국유림의 허가에 대한 기간연장허가의 경우
- 계 : (5일)
- 접수 : 시.군.구
- 처리 : 시.군.구(5일)
다.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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